가축의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실보전을 위한 「2017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 당부드립니다.
□ 사업 개요
○ 목적 :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방향 : 가축재해보험료 농가부담분 일부를 보전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 대상자 : 하동군내 축산농가로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한 자
○ 대상물 : 가축 및 축산시설물
- 가축 : 소, 돼지, 닭 등 16종
- 축산시설물 : 축사 및 가축사육 관련 건물
○ 보조 : 국비 50%, 도비 10%, 군비 15%, 자부담 25%
○ 보험기간 : 1년 (연중 가입 가능)
※ 보험가입 등 좀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 축협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