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오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가 격 기 준 일 : 2017. 01. 01
2. 결 정ㆍ공 시 일: 2017. 05. 31
3. 결정ㆍ공시 필지수: 282,151필지
4. 결정ㆍ공시내용 : 토지지번별 ㎡당 가격
(토지지번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
5. 이의신청 및 처리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17. 05. 31 ~ 06. 29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서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우편 접수 가능
(전자민원)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민원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필지는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 증과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며,
-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055-880-21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