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농어업인의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융자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직접보조사업의 의존도를 낮추어 자립경영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하여 지역농촌경제의 활성화 기여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2012.12.19. ~ 2013.1.4.(17일간)
읍면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2013.1.15.까지
군단위 사업대상자 선정심의 및 확정 : 2013.2.10.까지
사업시행 및 대출 : 2013.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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