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
민원설명 |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민원부서 |
처리부서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5,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즉시
- 신청 후 임시신분증 즉시 발급 가능
- 재발급 증의 경우 20일 이후 교부 가능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X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 2020. 2. 7.까지 가로 3cmX세로 4cm, 가로 3.5cmX세로 4.5cm 크기 사진 모두 허용
- 종전의 주민등록증(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심사기준 |
- 신고인 적정여부 확인
- 기재사항 정확성 여부의 확인
※ 증 재발급신청은 주소지 이외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함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