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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발행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인우인등의 사망증명서 1qn
: 인우인(2명) 의 사망증명서 첨부시는 인우인의 신분증 사본 필요
: 이장이 인우인일 경우 이장 1인이 증명가능
- 사망당사자의 주민등록증 반납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경과시 과태료 처분)
- 사망자의 호주승계인 등 사망신고의 의무자가 방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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