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청렴 신문고 운영]
○ 운영 기간 : 2024. 08. 01. ∼ 11.30.
○ 대 상 : 군민 고충·생활 민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사전컨설팅 사안 포함)
☞ 사인 간의 민원, 법적 다툼 민원 등은 제외
○ 처리 절차 : 청렴 신문고 신청(전 부서 및 읍·면장 또는 민원인)
→ 대상 여부검토 → 민원 현장 방문(감사·고충민원 관련 부서)
→ 처리 결과통보(감사부서 → 민원인 또는 읍·면장)
☞ 민원인이 신청 할 경우, 읍·면에서 접수(총무부서) 후 하동군(감사부서) 제출
※ 첨부파일 : 청렴신문고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