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신부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 사 업 명 :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5. 17. ~ 2024. 12. 15.(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유산 시 출산예정일 기준)
② 임신 5개월(17주)이상부터 출산 전인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 정돈 등 가사 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이용 지원
❍ 지원방법 : 가사서비스 선(先) 이용하고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後) 지원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당 600,000원 한도(자부담 10% 포함)
※ 이용 횟수 및 회당 이용 한도 금액 제한 없음
(1인당 지원금액 내 자유롭게 이용하고 지원금액 외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
❍ 지원절차
① 서비스 이용(임신5개월~출산전) / 대상자
⇒ ② 서비스 비용 청구<출산(유산)후 1개월 이내> / 대상자, 읍면사무소
⇒ ③ 심사 및 결정 통보 / 지역활력추진단
⇒ ④ 비용지급(매월 10일) / 지역활력추진단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임신부)가 직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