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0.2.28.(금)까지
○ 접수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 지원단가 및 상한액 : 200원/㎡, 농가당 150만원 이내
○ 대상품종 : 17개 품목(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 제출서류 : [서식1]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서식2]토종농산물 재배 신청내역,
[서식3]토종농산물 종자분양 확인서(전년도 직불금 받은 농가에서 종자 분양 받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