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 |
안전교통과 | |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지방2급하천등에 하천점용(토지·공작물)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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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점용인 경우
-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재난관리과 하천관리부서 비치)를 구비서류(위치도 축척 1/25,000,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첨부하여 우리군 민원과에 접수하시고, - 처리는 재난관리과 하천관리부서에서 현지를 확인 검토하여 10일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합니다. 2. 공작물인 경우 - 국가하천(섬진강)의 경우에는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처리하며, -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처리합니다. - 구비서류 ·위치도(축척 1/25,000) ·수리계산서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 산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 -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리군 민원과에 접수하면 20일내에 허가여부를 결정 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