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 | |
문화체육과 | |
노래연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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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래연습장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3호 규정에 의해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등록신청 전 확인사항 ① 국토이용계획확인 : 노래연습장(제2종근린생활시설)설치 가능 지역 여부 :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부서 ② 건축법 및 오수분뇨미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 및 복합민원 부서 확인 ③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소방서 신청 ④ 전기안전점검여부 : 전기안전공사 신청 ⑤ 학교보건법 및 학원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저촉여부 : 교육청 확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부서(055-880-236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