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타 | |
몇 년째 사용하지 않고 있던 소형기계 관정용 계랑기가 없어져서 알아 보았더니 한전에서 철거하였다고 합니다. 주인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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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는 고객의 전기사용 휴지기간이 계속적으로 3년을 초과하거나
계약전력 3kW 이하의 농사용 전력 고객으로서 3년간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한전에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입니다. 전기를 다시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사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적물 멸실에 의한 전기사용계약 해지와 같이 한전의 의사로 전기사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지만 해지시공 전 고객에게 전기사용계약 해지 여부를 서면으로 조회한 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 처리합니다.(고객의 전기사용계약 계속유지 의사표시시 고객의사 존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