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타 | |
소규모 공장으로서 1년간 휴업을 하려는데, 전기요금이 안 나오게 전기사용을 쉬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또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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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요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기간중 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쉬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은 다음 고객에만 해당되고 공장의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1) 농사용전력 및 농사용전등 고객 2)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사업중 농사용 전력요금을 적용 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고객 3) 농·축·수산물의 "건조, 냉동 및 저온보관 고객" 4) 유수지 배수펌프장 5) 융설용 전기설비 6) 산업자원부장관이 전기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전기기계기구 ※ 융설 : 도로·교량 등에 설치하는 눈녹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