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소/상하수 | |
수도사업과 | |
안녕하세요. 상수도 급수종별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오니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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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의 소매점 - 10㎡ 미만의 공인중개사사무소 - 행정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 2. 업무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소 - 사설 소화전 - 관공서, 병영, 학교 -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및 단체 3. 영업용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여인숙제외), 사설도축장, 유기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 소매점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 주조업(주정포함),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 금은방, 제빙, 냉동, 냉장, 청량음료제조업(유산균음료포함) - 병원(의원제외), 체육시설(체육도장, 탁구장제외)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 : 최종단계 요율 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 은행(보험회사, 사설금융조합)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최종단계 요율) - 제혁업, 염색업, 도금업, 요업, 페인트류제조업, 석재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4. 욕탕용 - 1종 : 일반목용장업 - 2종 : 특수목욕장업,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5. 전용공업용 :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한 급수 ※ 이 내용은 시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하동군수도급수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