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 | |
문화체육과 | |
PC방을 운영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
|
1. PC방이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7호 법적용 없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입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PC방 등록절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의거 시설등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3. 영업 등록신청전 확인사항 ① 국토이용계획확인 :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영업 가능시설 및 지역인지도를 확인 - 도시 건축과 도시계획부서 ② 건축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확인 - 도시건축과 복합민원 및 건축민원부서 확인 ③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소방서 신청 ④ 전기안전점검여부 : 전기안전공사 신청 ⑤ 학교보건법 및 학원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저촉여부 : 교육청 확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부서(055-880-236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