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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국민주택85㎡)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 경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분양하였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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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에서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요건은 5년동안 계속되어야 하며 5년 기간의 진행중에 일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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