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부동산 | |
민원과 | |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이 안되는 것인지?
나. 열람시에는 수수료등이 있는지 여부? 다. 전화로도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
|
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함
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함 다. 지가에 대한 전화열람은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지가열람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그 기간내의 열람지가에 한하여 가능할 것이며, 결정·공시된 지가의 열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는등 서면(팩시밀리 포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