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아크릴아마이드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장규격을 설정·운영됨을 알려드리니,
대상품목별 권장규격을 참고하시어 제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크릴아마이드 : 감자 등 전분질이 많은 원료를 고온에서 조리·가공(튀기기, 굽기 등)할 때 생성되는 물질,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추청물질임
① 대상식품 및 권장규격
[대상품목] [권장규격(mg/kg)]
영유아용식품 0.3이하
시리얼류 0.3이하
과자 1.0이하
감자튀김(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1.0이하
커피(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커피) 0.8이하
다류(고형차) 1.0이하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1.0이하
② 운영시행일 : 2021.1.1.부터 운영(매 2년마다 평가 후 기준설정 여부 검토)
③ 규격초과 시 조치 : 권장규격 준수 및 개선권고(자율회수, 생산·수입자제, 저감화 등), 개선조치 미 이행시 정보공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