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생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로 인해 투숙객 안전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 현장 단속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5. 25. ~ 6. 19.)을 운영합니다.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 ~ 6. 19.(금) 까지
○ 신고대상 :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도시민박’ 등 포함 )
○ 신고접수 : 하동군 안전위생담당 등 숙박업소별 관련부서
- 농어촌민박 관련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 ☎ 055-880-2684
- 숙박업(일반,생활) 문의 : 보건소 안전위생 ☎ 055-880-2355
- 외국인도시민박, 관광숙박업 관련 문의 : 관광진흥과 관광기획 ☎ 055-880-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