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교육)
나. 도 식품의약과-22480호(2019. 10. 21.)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안전위생교육 이수 안내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안전위생교육을 매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처분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3.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교육 이수 현황을 조회(2019. 9. 30. 기준)한 결과, 2019년 안전위생교육 대상자 19명 중 7명이 이수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4. 현재까지 동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판매업 영업자는 다음의 교육방법(집합교육, 온라인교육)을 참고하여 교육 이수에 만전을 기하여 교육미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가. 집합교육(붙임1, 2참조)
권역별
일정
교육장소
비고
부산경남지역(부산, 울산, 경남)
2019. 11. 22.(금)
적십자회관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144
나. 온라인교육(붙임1참조)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http://edu.khsa.or.kr) 접속 → 교육등록(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신청(건강기능식품 기존 영업자 교육) → 강의수강 → 평가하기 → 수료증 발급
다. 교육문의 :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1661-2371)
붙임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법정교육 안내 1부.
2. 교육장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