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군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거주 임산부로
2014.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정
○ 지원기준
- 산모가 출산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 산모가 산후조리원이 아닌 다른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산후조리비용과 유사한
중복 지원은 제외)
○ 지원액
- 산모 1인 기준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출산후 2개월이내에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전월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출산일 이전 1년간 거주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1부
○ 문의 : 하동군보건소 방문보건(☎880-6643,880-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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