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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나, 기존 피해 조사에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15.12.31(목)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폐질환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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