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 15.(월) ~ 2024. 2. 14.(수)
○ 신청기간 : 2024. 1. 29.(월) ~ 2024. 2. 14.(수)
○ 지원규모 : 160여 개소
○ 지원대상 : 하동군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지원금 50만원 ~ 70만원(차등지원)
- 구간별 지원금액(최근 5개월 월평균 임대료 기준)
· 10만원~ 59만원 : 50만원
· 60만원~ 89만원 : 60만원
· 90만원 이상 : 70만원
-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을 5개월 간 분할로 지급
○ 선정발표
- 연 매출, 사업 영위 기간, 점포 면적 등을 심사하여 선정
- 2024. 2. 28. 예정 * 선정자에 한하여 소상공인에게 개별 통보
○ 접수방법 : 하동군청 경제기업과 / 읍·면사무소 / 하동군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방문,우편 접수
○ 유의사항 : 본 사업에 대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 시 하동군청 경제기업과(☎ 055-880-2805) 및 하동군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055-883-4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