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수에 바란다.
- 작성일
- 2024-03-15 14:25:23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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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북천면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최근 하동군에서는 2018년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이 5년간 미납되었다면서 가산세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인 주민세와 사업체 주민세를 별도로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도보도 못한 주민세 사업소분이라는 명목으로 2018년 개업 이후 5년 미납분과 함께 가산세까지 포함된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청구서가 갑자기 받게 되어 멘붕이 왔었습니다. 건축을 통한 신규 사업체는 모든 정보를 지자체나 국가 기관에 신고를 한 후 사업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체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전산에 기록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동군에서는 필요한 세목에 대하여 청구 의무가 있다면 사전에 관련 사업체에 관련 세목에 대한 정보를 통지하여 신고하게 하든가 해야 했지만 5년간 전혀 사전 공지나 미납 관련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5년 가산세와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을 발부하였습니다. 탁상행정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동군 자체 감사 과정에서 발견하여 일괄 청구하게 되었다는 황당한 변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너무 기가차서 하동군 재정기획국 담당자에게 항의하니, "북천면 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발견하여 일괄 청구하게 되었지만,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자가 신고하는 세목이라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는 억지 답변만을 늘어 놓았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국민권익회, 행안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민원은 다시 민원 발생지 담당자에게 보내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동일한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어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안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공무원 답변의 부당함을 합리적으로 반박하는 민원을 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이 탄생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너무 억울해서 지방세 체납증명원을 2018년부터 발급받아 봤더니 단 한 번의 지방세 미납 증명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하동군이 미납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체납 사실을 등록하였을텐데, 이 또한 하지 않은 것이죠! 즉, 본인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신고안하면 못받을 세금을 어떻게 알고 5년간 미납된 청구서를 보냈을까요? 즉,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체 등록 당시 정보를 기반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 업체를 모두 알고 있기에 청구서를 발행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사업체의 잘못이 아닌 것이죠. 이럴 땐 청구서 발행하는 법을 잘도 알고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관련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하여 사업자를 울게 만드는 것일까요?
행안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도자료도 찾아봤더니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세목이지만 해당 지자체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청구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나와 있더군요. 이러한 사실을 지적 하니 청구서 발행은 기존 신고자에 한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하동군 잘못이 아니라고 똑 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어서.....
그러면 2018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이 지나도록 왜 미납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분명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겠죠? 아니면 하동군이 이자 장사하려고 의도적으로 5년 동안 미납 사실을 감춰 오고 있었던 걸까요? 사업자들은 수시로 위택스나 지로 앱을 통해 관련 청구 세목을 확인 후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단 한 번도 관련 세금이 포함된 청구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업체의 잘못이 절대 아닌 지자체의 업무 미숙으로 빚어진 사례입니다. 자기들 잘못을 사업체에 뒤집어 씌우는 행위입니다.
정말 무사안일,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공무원들에 붙어 다니는 부정적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상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환경인데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몇 곳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죄송하다는 한 마디 사과만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본인들이 숙지못한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말만 들어도 좋은데 끝까지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그렇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동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해 온다면 소액이지만 군청의 안일한 업무 방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행정심판까지 청구할까 고려 중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하동군에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하동군 소재 학교들에 정기적으로 장학금도 기부하고 사업체 주소지 마을회관에 정기적으로 기부하면서 나름 열심히 지자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부질 없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진짜 하동군에서 하는 사업을 접어 버리고 싶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면 될텐데 뭐가 무서워서 끝까지 오리발인지 정말 복지부동의 하동군 공무원들입니다.
이에 대한 하동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이 글이 삭제된다면 팩스로도 보낼 예정입니다.
[답변] 민원 답변
- 작성일
- 2024-03-20 17:41:04
- 작성자
-
재○○
1. 먼저, 우리 군정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2024. 2. 20. 및 2. 28일 2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3. 귀하의 민원 검토결과 귀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감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연찬 뿐만 아니라,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답변]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추가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
- 2024-04-03 18:12:52
- 작성자
-
재○○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며,
세율은 5만원이 기본세율이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세목은 해당하는 세금을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읍·면 감사 및 수시로 과세자료 검토를 통해 미신고, 과소신고 납부를 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 사업소분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행안부 자료처럼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청구서를 발행한다는 내용은 2021년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개편할 당시 보도자료 내용으로 파악되며,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함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중에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것”으로 우리군도 납세자들에게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납부서 상의 내용이 상이 할 경우 재신고 납부하거나, 군청에 문의할 것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에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기본세율과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을 납부하여야 함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더 일찍 조사하여 부과하였다면 납세자의 부담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홍보 및 부과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동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97)로 연락주시면 더욱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추가답변 드립니다.
- 작성일
- 2024-04-15 17:35:19
- 작성자
-
재○○
「지방세기본법」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 세목과 관련하여 납세 안내를 받지 못한 점, 법령을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점 등은 행정 소송, 조세 심판,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등의 검토를 통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의무 홍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납세자들이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