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국토교통부 및 경상남도에서 전세금 미반환(전세 사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하동군민들의 참여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19~39세, 경상남도 조례 기준 청년-공고문 참고)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ㅇ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19~34세)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임차인(혼인신고 일로부터 7년 이내)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ㅇ 지원방법
- 방문신청 : 지역활력추진단 청년부서(하동군청 별관 2층)
- 온라인신청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문의 : 055-880-7155
ㅇ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