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호 사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공무원의 연금을 개선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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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하면 남자는 화장실에서 웃는다고 ? ...............제안자는 지출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간과하였지만 국회의원과 공무원 연금이 파행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 원인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불합리한 대통령의 연금 지급제도에 그 원인이 있는 듯하다. 이전 연금 수급자인 전직의 공무원이 처가 죽고 이후 젊은 처와 재혼하면 연금수급 기간이 길다고 상기와 같은 말이 회자하였다. 악화는 양화를 몰아낸다. 현재 악화는 공무원 연금, 국회의원 연금, 대통령의 연금,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급(개별복지)이다. 양화는 식품안전기금이다. 양화가 악화에 코가 걸리어 있다.
현재 대통령의 연금을 받고 있는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일 듯하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 후 일시 퇴직금을 받거나 공무원 연금으로 받는다. 공무원 연금은 근무 후 20년 후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연금도 사회 보장성이므로 계급 구분이 없이 첫 연금의 최고 지출 금액이 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고 해마다 인상되는 연금도 최고 3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 신문에서 공무원의 연금이 적자라고 하여 몇차례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바가 있다. 이 공무원의 연금은 한국에서 교사도 교수도 판사도 검사도 일반직 공무원도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1차 개선하고 운영해 가다가 불합리한 점이 다시 보이고 연금금액의 수급에 계속 문제가 있으면 2차로 개선해 가면 될 것이다.
‘ 내가 앞장 서겠습니다 ’ 라고 한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이 다시 기억난다. 대통령의 노후 보장인 연금은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한 국민연금제도도 있고 우체금의 연금 보험료도 있으므로 너무 걱정을 않아도 될 것이다.
악화는 양화를 몰아낸다. 돌이켜 보아도 악화는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의 금전 부조리, 공무원 및 국회의원의 연금제도, 대학생의 학자금 지급 등이 악화이고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박탈(생활수급비 미지급), 즉 안동수의 생활수급비를 주지 않고 나아가 생활수급권을 박탈한 것은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 한 예이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양화인 식품안전기금이 악화의 코에 걸리어 있는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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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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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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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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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 (7회)
0. 공무원 연금 적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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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말, 우체국에서 우체국 요양 보험금 저축 금융상품을 출시하였다. 종신 갱신형으로 어르신들이 노인 요양원 입원비 준비를 위한 저축상품으로 나왔다.
이즈음 공무원 연금이 평균 210만인데 1인의 연금에 매월 ?, 매년? 정부지원금이 54만원 지원된다는 것이다.
연금의 저축금은 복리로 계산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해 공무원이 공개채용이 되어 들어와서 매 봉급 수령시 낸 퇴직준비금의 총액(산술상의 총액)에서 정부 지원금이 1인당 54만원이라면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복리로 계산한 최종 금액에서 월 54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보태어 진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전두환 정부는 공무원 퇴직 준비금을 증권에 투자하여 많은 손실을 보았다고 하였다. 이후 본인도 개인적으로 부산의 어느 은행(동남은행)에서 증권 투자를 하였으나 원금만 찾았다(노태우 초기 정부) 당시 박태준 민정당 의원이 빅딜을 주장하여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태어났다. 맞는가 ?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 연금은 국가에서 보전해 주어야 한다.
안양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이사장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공무원 연금을 바로 해야 한다. 상기 내용이 아니고 제안자 개인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부풀렸다면 역대 이사장들은 사기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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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제도가 근무한 후부터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다. 복원된 것이다. (김영삼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0.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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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연금은 근무 후 20년 후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 수령연금의 격차는 계급간 차이를 줄이고 근무기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또 그 시행 기간과 대상은 소급해서 모두 적용토록 한다.
3.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라고 서로 차별하지 않으며 또 공무원은 토요일은 근무토록 하여 대한민국의 학생, 기업이 함께 놀아서는 안될 것이다.
4. 관련 법령에서 살펴보면 (2003년 7월 기준)
가. 공무원 연금법 제 6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 삭제
공무원 연금법 제 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 는 상기의 문제점 가, 나에 의하여 삭제한다.
나. 지방 공무원법 “제 7장 신분 보장” 에 헌법 제 29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에 의한 “공무원의 손해 배상 보험 가입” 을 삽입한다.
공무원 및 공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착오 혹은 불법 행위로 인하여 국민과 소속 기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할 대상은 공무에 종사하며 반대급부를 받는 모든 자를 지칭한다. 현 공공 근로 인력,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 공익 근무 요원 모두를 포함한다.
재직 중인 지방 공무원의 보험금의 징수는 봉급 시 원천 징수하여 불입하며, 퇴직금을 받지 않고 공무에 종사한 자들에 대한 보험금은 근무 기간 중, 임금 지불 시 원천 징수한다.
퇴직한 지방 공무원의 보험금은 5년간 불입하되 매월 퇴직 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매월의 연금에서, 퇴직 일시금을 받는 퇴직자는 5년간의 보험금을 미리 감하고 지급한다.
국가 공무원은 퇴직 후 10년간의 보험금을 불입하며 퇴직 일시금을 받는 국가 공무원은 10년간의 보험금을 미리 감하고 지급한다. 이 때 퇴직 일시금에서 5년간 혹은 10년간의 보험금에 대한 기준은 퇴직하는 달이 속하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보험금의 납입 기간(5년 혹은 10년)은 특정인, 특정 기관의 손해 배상 청구권과 관련시키지 않는다.
다. 지방 공무원법 제74조(훈련)에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동법 시행령에 대한 교육을 첨가하여 수교(垂敎)토록 한다.
지방 공무원법 제10장 능률, 지방 공무원법 제74조(교육 훈련)
①항에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담당 직무의 교육과 동시 지방 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동법 시행령에 대하여서도 매 교육시 함께 수교(垂敎)토록 한다.
※ 문헌
- 대한민국 헌법(1987년. 10월 29일 공포)
- 지방 공무원법 (소관 : 행정 자치부, 2001. 1. 29. 법률 제 6400호)
- 공무원 연금법 (소관 : 행정 자치부, 2003. 3. 12 법률 제 6859호)
-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2003. 1. 20 대통령령 제 17891호)
그리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안서의 추가 건의에서도 식품전문가들이 근무 중 매월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직무 손해 배상 보험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키로 하였으므로 불가피한 금전적 인명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문제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식품안전은 소홀히 하고 그 잘못에 대한 댓가를 금적전으로만 해결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원정희 금정구청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황식 국무총리(제안자의 복직요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참조처)는 제안자를 복직시켜
한국의 행정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백성들이 질병 등으로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어찌되었던 제안자를 직권면직한 것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한국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할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
-- 2013. 5. 12일 / 2014. 5.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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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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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8년 80)
청와대 중점관리 법안
청와대가 ‘대통령실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한나라당에 ‘반드시 처리 해 줄것’을 부탁한 법률안 45개 중
- 수도법 : 지방자치단체의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 공무원연금 개혁 : 매달 내는 기여금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고
연금보험료는 인상하고 받는 연금액은 인하
- 자치경찰법 : 시군구에 자치경찰대 설치
-- 2008, 9. 24(수), 조선일보, 황대진 기자 --
-- 2008. 9. 25(목), 조선일보, 박중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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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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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5. 12일(일), 2014. 5. 20일 (화)/ 2014. 7. 7(월)
보건복지부 (장관 : 진영,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2013. 5. 12일/ 5.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2013. 5. 12일/ 5. 20일)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대구시 중구청(구청장 : 윤순영) > 자유 게시판 ( 2014. 7. 8, 화요일)
강원도 고성군청(군수 : 윤승근 ) > 자유 게시판 ( 2014. 7. 8, 화요일)
경남 하동군청 (군수 : 윤상기 ) > 자유 게시판 ( 2014. 7. 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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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최규하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보너스(연 2회)를 준 것은 이유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의 자리를 가로채어 미안하고 그리고 이후 자신(대통령)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1969년 대통령 퇴직 후 받을 연금을 봉급의 70%로 주기로(=받기로)하는 대통령 예우법을 1969년 제정했다는데...........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영부인의 죽음으로 그 연금은 받을 수 없었고 일시 퇴직금은 유족이 수령했을 것이다.
제안자의 어머니는 윤금동(망)이다.
어머니의 형제들(윤씨 5형제)이 모두 당뇨였다. 정치에서 혈세를 사용하는 한국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 후 매달 받은 대통령 연금과 어머니를 포함한 어머니(윤씨) 형제들의 당뇨와는 무관한 것인가 ?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내어 놓은 개인 재산도 대통령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의 반대급부인 셈인데....... 그리고 안철수씨가 지난 대선전에서 대통령이 되면 내어 놓겠다는 재원도.............
불합리한 대통령의 연금으로 하여 현직의 대통령이 내어 놓은 그 재원으로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의 건축비로 충당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국고도 있고 또 국고로써 어려우면 세금(식품안전세 등)을 신설하면 될터인데......
공무원들의 퇴직금 및 연금은 매월 봉급에서 얼마간 떼어 내어 퇴직시 받는 것이 퇴직금이며 20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퇴직한 경우 매월 받을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연금이다.
그러므로 5년 단임의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 연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더구나 요즈음은 국민연금의 시대가 아닌가 ?
※ 박정희 정부 ----------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의 당시 헌정에서
박정희 대통경의 임기는 1963년 12. 17일~1971. 6. 30일까지이다.
( 대한민국 헌정사, 헌정연구원, 1996년, 443 쪽)
0. 최규하 대통령 (1년 이하 )
-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국무총리에서 직무대리 대통령직 수행
가) 공직자에게 보너스 지급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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