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가능합니다!"
○ 대상자 : 제 1종 보통, 제 2종 보통/소형/원동기 면허시험 응시자, 적성검사,
7년 무사고(2종 수동을 1종 보통으로) 변경 희망자 중 의료보험 가입자로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접수처 : 마산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7년 무사고 변경, 시험장에서만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방법
: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적성검사 신청서 해당란에 서명 후 제출
○ 문 의 : www.koroad.or.kr / 마산운전면허시험장(055-240-8100)
※ 제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건강검진결과/징병 및 채용 신체검사 원본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