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시행방법
-운영단체 :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경남하동군지원센터
-운영시기 : 2010년 2월 ~ 12월(연중)
사업목적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단체에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신속하고 질 높은 보장구수리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
-보장구의 활용도를 증가시켜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동권 및 사회활동을 보장하여 사회통합 환경을 조성코자 함.
사업개요
-사 업 명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0년 연중실시
-사업내용 : 보장구 수리 접수 및 신속한 수리, 사후관리 등
운영지침
보장구 수리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차상위(120%) 계층
- 중증(1~2급)장애인(비수급권자)
수리금액
- 지원금액 : 1인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원칙으로 함
- 지원금액의 90%는 부속품 비용, 10%는 수리비용으로 사용
수리절차
- 일반수리 : 수리신청 ⇒ 수리 및 교체 ⇒ 사후관리
- 출장수리 : 수리접수(전화,팩스 등) ⇒ 출장확인, 수리 및 교체
⇒ 사후관리
- 구비서류 : 보장구수리 신청서, 장애인복지카드
수리 적용
- 전동 휠체어 : 배터리 수리 및 교체 , 타이어수리 , 엔진수리 등
- 의족 및 의수 수리
- 접수 전화 : 055) 883- 9167 편의시설 담당 : 박 상 일
기대효과
-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보장구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생활불편 해소
- 장애인 이동권 강화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사회통합 도모
- 보장구 수리의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 운영체계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