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국민연금지원 3만 5550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 상한이 올해에 비해 2700원 오른 3만 5550원으로 높아진다.
그만큼 농어업인들이 매월 내야 하는 국민연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출로 인정되는 직불금 범위도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초안을 최근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2차 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5년간 시행된다.
정부는 농어업인이 매월 부담하는 국민연금 가운데 국가가 지원하는 액수의 상한을 올해 3만 2850원에서 3만 5550원으로 8.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런 혜택을 받는 농어업인의 최저 월소득 기준도 올해 73만원에서 내년부터는 79만원으로 6만원 상향 조정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되고, 현재 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직접직불급 내역에 경영이양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친환경안전생산직불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