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제도 ---
1. 개요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 :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2. 가입신청대상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0세가 되거나 임의계속 탈퇴(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
3. 가입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4. 신청기한 : 65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5. 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6. 신청서류
임의계속가입을 원할 경우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탈퇴 신청시 전화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지사 방문을 통해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야 탈퇴가 가능합니다.
- 임의계속 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7. 탈퇴신청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