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4 ----
오해 1.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되면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수 있다.
☞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며, 국민연금은 60세까지 가입하는 장기보험으로 일시적인 소득이 없다고 하여 반환일시금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향후 취업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는 경우 다시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종전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임의가입시에는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중간소득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2009년의 경우 124,200원) 또는 그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오해 2. 일용직, 아르바이트 및 인턴직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 아닙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및 인턴직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 급여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시간제(아르바이트) 및 인턴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일용직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의 보험료 지원을 의무화 하는 등 이들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해3. 외국인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 아닙니다. 외국인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연금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