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연금보험료 등의 환급금이 있다는 자동안내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 전화의 특징
○ 고객님의 핸드폰이 아닌 일반 전화로 전화를 걸어 발신번호를 확인할 수 없게 하고
○ 고객님의 성명과 국민연금 담당직원의 전화번호를 제시하여 고객님을 안심시킨 뒤
○ 반환해드릴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으니 금일 중 청구하지 않으면 전액 국고 환수된다는 안내와 함께
○ 상담원 연결을 시도하게 하거나 환급금을 입금해주겠다며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겠다며 현금입출금기로 유도
2. 피해사례
다른 보이스피싱 사례에서 보면 이러한 사기전화는,
○ 상담원 연결시 국제통화료가 청구된다거나
○ 환급금 등을 입금시켜주겠다며 고객님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이를 이용하여 고객님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사기전화로 의심되는 때에는...
국민연금에서는 고객님의 통장 비밀번호를 묻거나 신용카드 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으며,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기전화로 의심되는 때에는 전화를 바로 끊어주시고,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여 환급받으실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통장 비밀번호를 말씀하셨거나 현금입출금기에서 이체를 하신 경우에는
- 가까운 경찰서
-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02-3939-112)
- 대검찰청 첨단범죄 신고센터(☎국번없이 1301)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