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제도를 가지고 한국인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우리도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국민연금만 내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국가가 대부분 약소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외국인과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외국인도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각 지사 반환일시금 담당(진주지사는 760-0615)이나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