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입구 공사장 환경파괴 심각
하천주위의 도로가 하중을 못 이겨 나무가 내려앉고, 휴일 대형차 진입으로 관광지 이미지 실추하고 있어….
순천 선암사 입구에서 공사 중인 선암사 내 승선교우회도로 공사 중 수백 년 된 은행나무를 무참히 베어버려 환경파괴 논란이 되고 있다.
휴일인 토요일 오후 화창한 날씨속에 본지 기자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조계산을 찾는 관광객들과 등산객들이 많았다.
입구에는 비포장과 하천을 쌓아올린 좁은 도로 위로 대형 덤프트럭이 자재를 싣고 운반하는 광경이 목격됐다. 공사차량들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며 운반 중이었고 이날 일본어를 사용하는 관광객 일행도 눈에 띄어 자칫 순천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심어지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하는 지역민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순천시청 담당에게 수백년된 은행나무가 잘려나간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시도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자/ 선암사 주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잘려나갔던데요. 왜 나무가 베어졌나요?
△ 예(아무것도 모른 듯이), 어떤 나무요? 보통 사업지구(도로공사) 내의 지작물은 한꺼번에 사업승인이 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발생했다면 확인해 보고 초치하겠습니다.
기자/ 그럼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도로를 돌려서 시공할 수는 없었나 보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습니까?
순천시가 발주한 선암사 내 승선교우회도로 공사 현장이 애초 계획했던 차량 통행로에서 도립공원 관리공단 측이 산림훼손을 우려해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보행자 통행로 목적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의 해당과의 담당자에 의하면 순천시에서는 보물로 지정되어있는 승선 교의 보호를 위해 선암사 출입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이번 (공사명: 승선교우회도로 현장)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초 차량 진입으로의 목적에서 현재는 기존 도로를 그대로 차량 진입로로 사용하기로 최종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이며, 차량용으로 계획됐던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보행자 도로로 대폭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선암사 쪽으로 하천을 지날 수 있는 다리 골조공사가 이미 진행되었고, 부채도로 쪽의 산림훼손도 이미 진행된 상태여서 애초 순천시와 공원관리 공단 간의 사전 조율이 형식적이었지 않았느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음부터 공원지구 내 도로공사 관련해 몇 배나 더 신중을 기해 계획 수립 등 환경성 검토가 엄격히 이루어진 후 사업이 시작되어야 함에도 지극히 형식적으로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의 순천시 관급공사의 폐단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녹차 체험관 건립공사와 승선교우회도로 공사와 관련된 차들이 자재(레미콘, 대형덤프)를 싣고 나르는 대형차들의 진입으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암사를 진입하는 도로의 특성이 계곡을 중심으로 높은 석축을 쌓아서 만들어진 도로인 것을 감안하면 무거운 대형차 진입은 무거운 하중으로 인해 도로의 붕괴를 불러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현재의 선암사 길은 포장을 할 수 없는 도로인 것을 고려하면 취락지구(괴목리 입구)에서 소형 차량을 이용해 최대한 도로에 충격을 주지 않고 적은 차들이 자재를 싣고 운반했어야 하는데도 공사의 편의 때문에 대형차량을 그대로 진입시킨 것은 협소한 선암사 길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어도 공원지구 내에서의 공사는 시공하는 사람들 스스로 일반 공사와는 달리 작업자 자신이 스스로 환경훼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고 작업에 임해야 함은 기본이며, 발주처인 순천시도 사전에 공원지구에서의 작업 관리요령에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줬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현 순천시도 공원을 출입자들로부터 얻어지는 입장료에 대해 가만히 앉아서 받고 있기만 할 게 아니고 적어도 공사현장을 한번이라도 방문하였고 주지시켰다면 수령이 삼백 년 이상이나 된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무참하게 잘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제보자의 주장이다.
또 아무리 공사를 방해한다고 해서 수령이 수십 년 된 산림자원을 파괴할 게 아니라. 목적물(다리)의 도로 방향을 틀어서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며, 공원지구 내에서 오래된 무형의 산림재산을 없애는 훼손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순천시는 우회도로 공사 감독부서가 신문보도 이후 급히 훼손현장을 방문하는 등 대응책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산림훼손(은행나무)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조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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