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2006년에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축소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국고는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국고지원이 축소되면 보험료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선진국(약 70-80%)에 비해 20-30%수준이 낮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가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건강보험법에 국고지원 규모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렇게하여야만이 안정적으로 건보재정을 운용할수 있을 것이다.
즉, 건강보험법에 보험료 총액의 약 25%이상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명문화하여야 한다.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전제되어야 건강보험보장성을 지속적인 확대가 가능할 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