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의사회가 하동군 의료기관의 교통편의 제공승인에 대해 선심성 행정이라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것에 대해 경남도 선관위는 '위반혐의 없음'이라고 종결처리했다.
경남도 의사회가 지난 2일 관내 병원들의 차량승인을 남발한 선심행정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하동군을 도선거관리관리위원회에 고발했으며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조사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한편 하동군은 의료기관의 차량운행승인 사항의 지도점검을 해오다 이를 어긴 H의원을 지난 4일 승인취소를 했고 이후에도 운행을 강행한 H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9일 자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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