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열심히 생활하시는 모습이 너무 훌륭하게 보입니다. 유기농 야채 수확으로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관리기, 경운기)는 일반재산중 동산에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재산의 종류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여 총재산액이 2,900만원이상이 되면 소득환산율(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을 적용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실소득을 합한 소득(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가구원 1인의 경우 401,466원)를 초과하고 부양능력자가 있으면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현재 농기계의 싯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자세한 사항은 귀하께서 수급을 받는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위생과(880-231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