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일본 시마네현 ‘다께시마의 날’ 제정은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이다
<성명>
일본 시마네현 ‘다께시마의 날’ 제정은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이다
라종일 주일대사 소환, 다카노 일본대사 추방, 각료회담과 한일교류 중단, 망언·주권침해에 대한 행동 준칙 제정, 독도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강력한 조치 촉구
전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께시마의 날’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미 우리는 ‘일본정부의 방조와 묵인 하에 진행되는 조례안을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행위’로 분명하게 규정한 바 있다. 100년 전 시마네현 고시가 조선침략의 과정이었듯이 오늘의 시마네현 조례안은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인 것이다.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을 요구해온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의 망언에 이은 시마네현의 조례안 제정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단순한 독도영유권 문제를 뛰어넘은 영토와 주권 침해임을 성토하고 있다.
정부의 ‘조용한 외교’는 일본의 망언과 주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일본 도발의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일본의 침략적 근성과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행동을 취해야 하며,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구 ?라종일 주일한국대사 즉각 소환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 즉각 추방 ?한일 우정의 해 재고 및 한일 각료회담과 교류 중단 ?일본의 망언과 주권침해 행위에 대한 행동준칙 제정 ?독도 입도제한조치 철회 및 자유왕래 실현을 위한 제반 조치 등의 독도특별법 제정 ?독도 국군주둔과 독도개발 등을 포함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3월 20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하고 독도수비대원을 격려하기 위한 당 지도부 독도 방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일본대사관 앞 촛불집회 개최 등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일본내 양심세력과 연대하여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외교를 펼치고, 을사조약 체결 100년, 일제해방 60년이 되는 올해를 한일 과거사 완전 청산과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의 첫 해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05년 3월 16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