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하동 미니스톱 구내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제기한 의문사항 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특혜성 구내소매인 지정이라 주장하시는 미니스톱 구내소매
인지정은 2004. 11. 4일과 2004. 12. 13일 2차례에 걸쳐 담배매인(구내)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담배판매인회 하동조합에서 구내소매인 지정요건인 매장면적 100㎡가 미달된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구내담배소매인 지정 불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나. 이에 신청인은 (주)세진종합건설 건축사에 의해 작성된 실측도면을 첨부하여 2005. 3. 21일 담배소매인(구내)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결과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창고, 기둥, 주방면적을 제외하더라도 구내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부합되는 107.59㎡로 확인되어 구내소매인 지정 하였습니다.
다. 귀하께서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고 계시는 하동읍 읍내리 319 - 24번지 의 3층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부서에서 불법 사실여부를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 4항에 비영리법인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것처럼 알고 계시나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하동군과 담배판매인 조합과의 협약서 제 2 조에 의하면 하동군수가 의뢰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토록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5. 행정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 처리된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주장을
하셨으나 모든 민원은 국민편의를 위해 처리기한을 정해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영세한 담배판매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나 관련 법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 중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고 투명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