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19-24번지는
토지대장면적 130
건축물대장은 건물소유주 오대식명의 2건, 박평순명의 1건
오대식건축물대장 (1층 84.946, 2층 84.946, 지하1층 8.99)
(1층 23.47 2층 23.47)
박평순건축물대장 (1층 53.71, 2층 37.21)
위에 건축물대장에서는 2층 건물인데 319-24번지는 실제건물은 3층 건물로서 불법건축물임이 확실한데 불법건축물로 처벌은 못할망정 319-24번지에 특혜성 허가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불법건물 들은 신규 허가 등을 할때 많은 제재를 밭고있는데 건축사의 바닥면적 산출한 것만 가지고 허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지정 허가를 보류후 관련부서 건축.지적,도시계획부서등과 협조하에 현 건축물에 대하여 소도읍 정비사업 당시문서부터 확인후 결정하면 민원인 들로부터 신뢰 할수인는 행정을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배조합에서 행정을 불신하는 것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는 비영리법인에 사실조사를 의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조사를한 담배조합에는 발려한다고 이야기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타 민원권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하여 모든 민원을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라고 생각됩니다. 이민원은 생계성 민원들과 차별화 하여 처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처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배소매인 들은 년간 360만원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외산담배를 진열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처리한다면 손해보면서까지 살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위사항이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