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놓인 '수달'이 해상 가두리양식장에 침입, 그물을 손상시켜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수달과 수산 양식업자 간의 마찰과 적대적 관계 지속이, 해안지역에 서식하는 수달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초록빛깔사람들'에서는 가해자 격인 수달과 피해자인 수산 양식업자 양측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시켜 수달을 보호하고자, 전국의 해상 가두리양식장이 수달로부터 입은 물질적 피해구제, 보상을 위해 '05년 9월 말 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신고를 취합하여 피해규모와 실태를 분석하고, 적정 예산확보 방안과 피해보상 지급기준 등을 정하여 내년부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규정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게 될 것이다.
피해자는 다음의 자료를 갖추어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신고하면 된다.
▷ 피해발생 일시
▷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 수달에 의한 피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물
▷ 수달에 의한 피해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물
▷ 수산업법에 의한 가두리 양식장 면허사본
▷ 피해액 산정 근거자료
접수처 : 초록빛깔사람들 www.greenpeople.or.kr
주소 : 우 656-800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464-1번지 또는 경남 거제우체국 사서함 20호
전화 : (055) 636-7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