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이 일부 신설 및 개정되었읍니다.
(2005.04.22. 이후 처방전을 받아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신설 : 3개 항목(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개정 : 기존 74개 항목 중 58개 항목 기준액 평균 36.6% 인상
" 42개 항목 교체기간 단축
구비서류 :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신청서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88-1125 보험급여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