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재학생에 대한 아르바이트는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연수지원제로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는 하동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시고
희망근무지를 군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1. 청소년 연수지원제란?
- 노동부가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경험 욕구를 충족하고 재학시 다양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2. 연수 내용은?
-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마련한 연수프로그램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주20시간 이상(주 3일 이상, 1일 연속 4시간 이상) 주 44시간 이내로 2개월 이상(최장 6개월)의 연수를 받음
▷ 여름 및 겨울 방학 중에 최소연수 기간을 1월로 단축가능 다만 1,2,6,7,8월 및 12월 중 연수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최소연수기간을 단축
3.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
-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 재학(휴학)생은 가입유무 관계없이 참여가능
▲ 1975. 1. 1이후 - 1987. 12. 31까지 출생자
▲ 외국소재학교의 재학생은 한국 국적 소유자만 가능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는?
♥ 연수희망자는 연수신청서를 대학 또는 하동고용안정센터에 제출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하동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인증을 받아야 함
- 고교 재학생은 하동고용안정센터에 연수신청서를 제출
- 대학은 연수신청서 사본을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하동고용안정센터에
♥ 연수참가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연수지원참가신청서 (첨부 : 연수프로그램운영계획서)를 하동고용안정센터에 팩스(884-7283) 등으로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보험료체납사업장은 신청불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정부 투 · 출자기관 등은 정원의 30%, 100명 한도
- 선발한도 : 피보험자수의 50%,(고용보험피보험자수 5인이상 참여가능)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3월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업체는 제외
4. 연수수당
- 월 30만원(교통비와 중식비 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고용안정센터 (☎ 884-8219/1588-1919) 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