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의 배경
고령화 급속 진전됨에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대상 증가
※ 65세 이상 '04년 62만 ⇒ '07년 72만 ⇒ '10년 79만 ⇒ '20년 114만
요양병원 등 시설 미비로 노인의료비 급격하게 증가
※ 65세 이상 의료비 '03년도 의료비 총액의 21%이상을 차지
시행방안('05.5.23 당정 합의)
제도명칭 : 『노인요양보험제도』
관리운영주체(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피보험자) : 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수급권자 : 「65세이상 노인」및「45∼64세 노화 또는 노인성질환대상자」
요양급여 비용의 20%를 이용자가 부담(공적부조대상은 부담 없음)
시범사업 실시('05.7∼'07.6월)
1차사업 : 수원·강릉·안동·부여·북제주·광주남구의 공적부조 1,500여명 대상
1차시범 결과평가로 일반인 대상 지역·서비스 확대 2차 시범사업 시행
※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단계적 실시 후('07년부터) 독립제도로 전환('10년)
공공 입소시설 '0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 확보, 재가시설은
민간자본의 적극적 참여 유도(농어촌은 농특 등 공공자금 활용)
재원조달은 보험료+정부지원(건강보험수준)+이용자본인부담금
국민 대부분 도입 필요성 공감, 보험료 수준 최대한 낮추는 방안 강구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158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