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적기가입에 따라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2021. 11. 1. ~ 11. 30. 1개월
가입대상
-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가입 조치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입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