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9.1%에서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5%로 급증한다고 하는데 2050년에는 경제 활동인구 10명이 노인 7명을 부양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도 전체 노인인구의 14.4% 수준으로 2004년에는 62만, 2007년 72만, 2010년 79만, 2020년 114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출되는 의료비도 지난 2002년에 이미 전체 공적 의료비의 20%를 넘어서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노인요양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 부족하다. 또한 시설이용비용이 월 100만원∼205만원으로 비용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인들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수가체계 미비로 노인의료비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7월부터 안동에서도 노인요양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이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평가작업을 거쳐 2010년경에 독립된 제도로 전환할 계획으로 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족불안 경감과 노후불안 해소라는 점에서 2005.7월 실시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중풍, 치매 등 장기간 수발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자에게 요양시설, 보호나 간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로 노인부양의무를 개인과 가족에서 사회와 국가로 확대시켰다는 데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듣기 좋은 소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의 관리 운영을 맡게 되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난 28년간 사회보험 방식에 의해 건강보험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가고자 한다.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모형을 만드는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