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를 사는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개방이라는 말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다.
쌀시장 개방,금융시장 개방 등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발전의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앞세운 개방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러나 개방만이 능사는 아니다. 최근 외국자본의 투자증대라는 명목 하에 의료시장 개방의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른 외국 병원은 내국인을 진료하면서 자금,세금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경제특구에 진출하게 돼 국내에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영리법인 형식의 외국병원은 분명히 수익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고급 의료 서비스 상품을 개발, 일부 부유층에 제공할 것이고, 이는 건강보험 수가인상 요인으로 이어져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유발케 할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의 도입과 함께 사치성 의료쇼핑 문화를 형성해 중산층과의 새로운 사회적 갈등 요인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는 민간보험 도입이 가져올 공적보험의 위축이다. 그동안 불만족스럽지만 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던 건강보험의 기반이 허물어져 사회보장제로서의 기능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민간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을 서민층이 받는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의 시장개방이라면 우리는 생존경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적보험인 건강보험공단의 운영에 주독적으로 참여해 공단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공단으로 만들어햐 한다. 공단은 내부 혁신을 이루고 보장성 강화 및 고품질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어야 한다.
정부는 공단이 주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혁하고 사회적 저항과 국민간의 갈등을 해소해야만 개방의 실익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