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놓인 '수달'이 해상 가두리양식장에 침입, 그물을 손상시켜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수달과 수산 양식업자 간의 마찰과 적대적 관계 지속이, 해안지역에 서식하는 수달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초록빛깔사람들'에서는 가해자 격인 수달과 피해자인 수산 양식업자 양측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시켜 수달을 보호하고자, 전국의 해상 가두리양식장이 수달로부터 입은 물질적 피해구제, 보상을 위해 '05년 9월 말 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신고를 취합하여 피해규모와 실태를 분석하고, 적정 예산확보 방안과 피해보상 지급기준 등을 정하여 내년부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규정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게 될 것이다.
피해자는 다음의 자료를 갖추어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신고하면 된다.
▷ 피해발생 일시
▷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 수달에 의한 피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물
▷ 수달에 의한 피해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물
▷ 수산업법에 의한 가두리 양식장 면허사본
▷ 피해액 산정 근거자료
접수처 : 초록빛깔사람들 www.greenpeople.or.kr
주소 : 우 656-800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464-1번지 또는 경남 거제우체국 사서함 20호
전화 : (055) 636-7747
<가두리 양식장과 수달의 적대적 관계>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 해상 가두리 양식장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부터, '물 반 고기 반'이란 것을 알고 있는 영리한 수달이 이들 양식장을 절대로 그냥 지나칠리가 만무하였고, 수달은 힘들게 물고기 사냥에 나서지 않고 자기 식량창고처럼 수시로 들락거리며, 마음껏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자 양식업자들은 물고기를 물고 달아나는 수달을 고운시선으로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수달이 아예 드나들 수 없도록 모든 출입구를 막아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수달이 그물 밑으로 훤히 들여다보이는 양식장 속의 물고기떼를 결코 포기할 수는 없는 법. 급기야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찢어 기어코 물고기를 잡아 나오지만, 그물 속에 갖혔던 물고기들은 모두가 탈출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게 된다.
양식업자들의 이러한 쓰라린 경험은 대부분의 양식업자들과 공유하게 되었고, 속이 쓰릴지라도 출입구를 막아 피해를 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은 거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달을 해코지하면 반드시 보복을 당한다’는 말까지 퍼지게 되었다.
수달 퇴치 묘안으로 양식장 내에서 개를 사육하기 시작하였으나, 개에게 잡힌 수달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지금의 양식업자들의 심경은 멸종위기에 처한 법정보호종만 아니라면, 모두 잡아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미워하며 적대시 하고 있고, 오늘도 양식업자와 수달은 서로 쫒고 쫒기는 악순환을 거듭 되풀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