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도우미서비스 이용신청 안내
장애인들의 보다 바람직한 사회참여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상남도가『경상남도장애인도우미뱅크』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우미뱅크에서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와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서비스개시일 : 2005년8월1일부터
❑ 도움서비스 신청자격 : 모든 1~2급 및 정신지체, 발달장애 3급의 등록 장애인.
❑ 서비스영역 및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
교육 활동, 취미․문화활동 등 당사자 사회참여 및 자립 재활을 위한 의료 활동 등에 독립적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활동도움
◆외출지원
중증 장애인을 보호 또는 양육하여야 하는 보호자의 사회참여의 지지를 위한 도움
◆교육지원
교육적 재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교육 도움
◆가사․간병지원
중증 여성장애인 및 독거장애인의 가사활동 도움
보호자 등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제한을 둠
입원 또는 가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의 간병
◆위탁가정
가족 및 가정의 해체 등 단기적으로 보호자 부재의 위기에 처한 장애인의 보호 양육 (단, 연령적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위탁가정 이용자 선정)
❑ 서비스 신청 및 제공 과정
1)서비스 신청은 1577-0420으로 해주세요.
2)휴대폰이 잘 안 걸리는 지역은 다음 전화로 신청하시면 해당지역 담당자와 연결됩니다.
김해,양산,밀양 275-7901
창원,진해,창녕 275-7902
함안,의령,마산 275-7903
진주,산청,거창 275-7904
통영,고성,남해,거제 275-7906
함양,하동,사천,합천 275-7909
3)서비스절차 : 이용 1일전 전화 접수→신청서작성 및 서약사항 공지→등록 장애인, 기초생활보 장대상자 확인→도우미연결 및 파견→활동가에게 이용료지급→지원서비스제공→뱅크에서 전화 로 서비스 완결사항 확인
❑ 부담금과 이용시간
◆활동보조,외출지원(2시간 기준에 12,000원 한시간이 늘어나면 3000원씩 추가됩니다,8시간가능함) 월 32시간
◆ 교육지원은 (2시간 기준에 20,000원입니다.) 월16시간
◆가사지원은(4시간 기준에 20,000원입니다.) 월32시간
◆ 간병은 (4시간 기준에 20,000원 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월32시간
◆위탁가정은 1회/30일 기준 700,000원 입니다. 1회/30일
① 본인비용부담 - 총액의 20%(80%는 도시군에서 부담)
②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무료
❑ 이용자가 지켜 주어야 할 사항
1)도움서비스 이용 중에 활동가의 과실 또는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와 도움 활동가 상호간에 선의의 책임을 나누어 갖습니다.
2)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3)계약되지 아니한 도움 등 부당한 활동을 요구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의 제한 등 뱅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자세한 준수사항은 뒷면의 ‘이용자 협약서’를 꼭 참조하여 주십시오.
경상남도장애인도우미뱅크
사무실 소재지 : 창원시 용호동 18-17 전화 1577-0420
팩스:055)275-7908 전자우편:2000gogi@hanmail.net
홈페이지 : www.doumibank.or.kr
협 약 서
본인은 경상남도장애인도우미뱅크에서 제공하는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도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최소 1일전 신청을 해야 한다.
2. 서비스 신청 시점에 공개된 서비스 영역 이외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요구 하지 않는다. 단, 추가적 도움 서비스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뱅크에 알리고 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뱅크가 개최하는 워크-샵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4. 사전에 신청 접수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하여는 그 이용과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장애 부모 또는 가족으로서 도우미 활동을 위한 도우미 이용은 할 수 없다.
6. 가족간의 서비스 이용과 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7. 도움서비스 이용 중에 활동가의 과실 또는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와 도움 활동가 상호간에 선의의 책임을 진다.
8. 서비스의 이용 신청과 이용에 있어 부당함이 있을 경우 뱅크로부터 받게 되는 어떠한 제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도움 서비스 활동 사례비 이외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10. 계약되지 아니한 도움 등 부당한 활동을 요구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의제한 등 뱅크의 규정을 준수한다.
2005. . .
위 본인 : (인)
경상남도장애인 도우미 뱅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