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실 위험 국가 차원에서 해결 88년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처음 시행]
국민연금제도는 장애, 퇴직 등 개인 힘만으론 극복하기 어려운 각종 소득상실
위험을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다시 말
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걷어놓았다가 사망 또는 노후에 일정한 연금으로 지급 하는제도다.
현재 우리사회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보이고 있다. 따라서 60세를 전후로 은퇴한 후에도 보통 20~30년 이상씩은 더 살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재원을 미리미리 마련해 놓지 않을 경우 노후에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요즘은 전통적으로부모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어 자녀에게 기댈 수도 없는 형편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생애 저축의 한 형태가 된다. 그러나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소득재분배와 보험적요소가 가미된 강제저축이다.
국내에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 됐다. 이후 1995년 농어촌지역 주민, 1999년 도시지역 주민, 2003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됐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충분한 보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40년 가입기준으로 월 소득 208만원인 사람의 경우 208만원의 49% 수준인 월 102만원, 월소득 360만원인 사람은 41% 수준인 148만원의 연급을 받게 된다. 결국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대책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다
따라서 은퇴 이후 자신이 희망하는 월수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퇴직금(기업연금)외에 부가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추가로 돈 모으기가 어렵고 자금관리능력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권의 연금 상품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연금 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는 혜택에다, 연말소득 공제 혜택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여유만 된다면 필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