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 주요 업무로는
생활지원 분야
○ 대한적십자사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응급구호물품 지급
○ 대한적십자사의 조의금 전달, 무료장의차 사용 신청
○ 소방관서(의용소방대) 등의 자원봉사자 지원활동 안내
의료지원 분야
○ 건강보험증 소실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기관에 비치된 “미지참 신고서” 작성·제출로 보험혜택 가능토록 안내
○ 화상환자 및 화재 참사 후 스트레스 장애환자 전담 병원 안내
공무원연금 지원 안내
○ 공무원이 화재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보수월액의 2~6배 상당의 재해부조금 수혜
의사상자의 지정 안내
○ 화재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지정 신청 안내
※ 의사상자로 지정된 때에는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자녀교육, 취업보호, 장제보호 등 혜택
국세 및 지방세 분야
○ 국세의 경우
- 납세연장 및 납세담보의 면제, 징수·체납처분의 유예 등
- 납세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감면
- 30%이상의 자산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액의 공제
- 상속신고 기한(사망후 6월)내에 화재로 상속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가액 공제
○ 지방세의 경우
-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15종의 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 대체취득의 경우
- 화재로 손실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하여, 화재 발생일로 부터 2년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안내
가스화재시 소비자책임보험 안내
○ 가스용기와 연소기 사이에서의 가스화재 사고인 경우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보장 책임보험금 혜택 가능
불에 탄 화폐의 교환 및 신분증 재발급 안내
○ 소손된 화폐는 훼손정도에 따라 전액 또는 반액교환이 가능
- 남아 있는 화폐 면적이 3/4 이상이면 전액교환
- 2/5 이상이면 반액교환, 2/5 미만이면 교환불가
○ 신분증,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은 관련 부서에서 재발급 가능
화재증명 발급
○ 한편, 이와 같은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방관서의 화재증명원이 필요한데, 소방서의 관할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소방관서에 신청하더라도 즉시 발급되도록 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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